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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나 지원 없이 미성년자인 18세에 자립을 위하여 퇴소하게 되는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안정적이고 질좋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제39조의2 및 제4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자립지원)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
제41조의2(재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