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발의 ·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퇴소 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립 지원 정책 안내 및 상담 강화
위탁보호가 끝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몰라서 놓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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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제4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주거, 교육, 취업 지원이나 자산 형성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자립지원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이라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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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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