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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대상자임에도 본인이 자립지원대상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하여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안내와 상담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에 자립지원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포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자립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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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