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보호대상아동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내용이에요.
자립지원전담기관 신설
위탁보호가 끝나거나 시설에서 나오는 아동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전담 기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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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관련 정보 제공 및 개인별 상담ㆍ지원ㆍ관리 2. 상담전화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립지원 관련 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상담전화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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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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