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보호대상아동이 취업이나 취업 준비를 위해 더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 기간 연장과 전담 기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기간 연장 범위 확대
현재는 대학 진학이나 특정 교육 과정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취업이나 취업 준비를 이유로 신청할 경우에도 6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 기간을 늘려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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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제3호
변경 전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원문상 제한적 기간)
변경 후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6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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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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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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