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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연장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특정 기관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1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들이 보호종료 이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신청하는 경우 6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3호 및 제3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38조(자립지원)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등)
제59조(비용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