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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성년자인 18세에 보호대상아동을 자립시키는 것은 자립 이후 아동이 겪게 될 경제적·정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와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성인이 되는 19세로 상향조정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