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아동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아동 연령 범위 확대
현재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기준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하여, 민법상의 미성년자 기준과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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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제1호
변경 전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아동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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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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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채무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는 부모 중, 실제로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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