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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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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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채권자
법원 판결이나 합의를 통해 아이를 키우며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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