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는 사람을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 5천만원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다만 재산 조사에서 양육비를 줄 능력이 없다고 증명되면 처벌하지 않아요.
양육비를 안 주면 형사처벌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했거나 법원 판결이 있어도, 주지 않을 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처벌 규정이 없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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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벌칙)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음)
변경 후
제3조제2항을 어기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다만 제16조에 따른 재산 등 조사에서 부양능력이 없다고 증명되면 처벌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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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밀려 있는 양육비나 진행 중인 사건에 이 조항을 적용할지에 대한 별도 규정(적용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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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채무자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처럼, 합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양육비를 줘야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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