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를 고의로 내지 않는 사람에게 출국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법원의 감치명령(법을 어긴 사람을 유치장 등에 가두는 것)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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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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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출국금지나 명단 공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양육비 체납으로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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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치명령
법원의 명령을 어긴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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