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출국 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을 적용하여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출국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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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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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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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채무자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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