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5 발의 ·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상담 및 법률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한 이후 양육비 이행 규모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나, 양육비 채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실제 양육비 이행률은 2019년 기준 35.6%로,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해서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및 명단 공개를 도입하고, 양육비 지급의무를 위반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4, 제21조의5 및 제2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제21조의5(양육비 채무자의 명단 공개)
제2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