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양육비를 고의로 내지 않는 사람에게 출국금지나 명단 공개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에요.
강력한 제재 조치 도입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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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생업 등의 사유로 급박한 상황인 경우는 제외될 수 있고, 양육비를 내거나 재산이 압류되는 등 사유가 해소되면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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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출국금지 조치는 법 시행 이후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내지 않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명단 공개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미납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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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치명령
법원이 재판이나 소송 절차 중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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