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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비양육부ㆍ모가 양육부ㆍ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한 경우조차 양육비 이행률은 2020년 6월 기준으로 36.9%에 그치고 있어 많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과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미이행한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국금지, 명단공개 도입, 형사처벌을 통해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고 함(안 제21조의4, 제21조의5, 제2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제21조의5(명단공개)
제2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