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아이들을 더 잘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명단 공개
감치명령(법원이 내리는 구금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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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4(명단 공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은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이때 대상자에게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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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요청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내지 않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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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치명령
법원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하거나 가두는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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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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