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2. 대안의 제안이유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이후 양육비 이행 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한 경우조차 양육비 이행률은 2020년 6월 기준으로 36.9%에 불과한 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을 통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나.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 신설).
다.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7조제2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제21조의5(명단 공개)
제27조(벌칙)
공포일 2021-01-12 · 공포번호 17897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