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지 않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미지급을 금지행위로 규정
부모 중 한쪽이 양육비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제17조 제12호)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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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금지행위)
변경 전
현재는 제10호(양육 알선 관련)와 제11호(금품 목적 외 사용) 등 11가지 금지행위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12호에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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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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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채무자
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비용(양육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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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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