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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위장전입, 재산은닉, 잠적 등의 방식을 동원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양육비 이행율 35.6%로 10명중 6명의 부모는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현실임.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이행을 피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의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2호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7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