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새 제도의 뼈대3건
보험판매전문회사라는 새로운 모집 주체를 법에 들여오는 조문들이에요.
- 기타개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의 내용을 일부 손보는 개정이에요.
- 제2조개정지금은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도 되고 '보험판매전문회사' 정의도 새로 들어가요.
- 제83조개정지금의 모집 가능한 자 목록에 앞으로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추가돼요.
전문회사 등록과 조직3건
보험판매전문회사가 어떻게 등록하고 누구를 두어야 하는지 새로 정해요.
- 제88조의2보험판매전문회사가 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주식회사여야 하며, 대리점과 서로 변경등록도 할 수 있고 영업보증금 예탁 등 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어요.
- 제88조의3대표자·상근임원·지점 대표자는 보험모집자격을 갖춰야 하고, 판매교육책임자와 소비자보호책임자, 준법감시책임자를 두어야 해요.
- 제88조의4금고 이상 실형 후 3년, 금융관계법률 벌금 이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전문회사의 업무와 제재2건
새 회사가 할 수 있는 일과 잘못했을 때의 제재를 정해요.
- 제88조의5모집은 물론 설계사 교육, 보험사고 접수대행, 소액보험금 지급대행, 수수료 협상 등을 할 수 있고, 중요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해요.
- 제88조의6등록요건 결격이나 거짓 등록 등은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고, 모집 규정 위반 등은 6개월 이내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어요.
다른 모집자와의 관계4건
설계사·대리점·중개사 등록 요건에 새 회사가 반영돼요.
- 제84조개정지금은 보험회사·대리점·중개사가 설계사를 등록하는데, 앞으로는 보험판매전문회사도 등록 주체가 되고 결격사유에도 함께 들어가요.
- 제87조개정지금은 설계사·중개사로 등록된 자가 대리점이 못 되는데, 앞으로는 보험판매전문회사도 대리점이 될 수 없어요.
- 제89조개정지금은 설계사·대리점 등록자가 중개사가 못 되는데, 앞으로는 보험판매전문회사도 중개사가 될 수 없어요.
- 제92조개정지금은 중개사가 보험회사·설계사·대리점 등의 업무를 겸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업무도 겸할 수 없어요.
신고·수수료·영업규칙5건
모집자에게 적용되던 의무 규정에 새 회사가 함께 들어가요.
- 제93조개정지금은 설계사·대리점·중개사가 변경사항 등을 신고하는데, 앞으로는 보험판매전문회사도 같은 신고 의무를 져요.
- 제94조개정지금은 설계사·대리점·중개사가 등록수수료를 내는데, 앞으로는 보험판매전문회사도 등록 신청 시 수수료를 내야 해요.
- 제95조개정지금은 보험안내자료에 설계사·대리점·중개사 이름을 적는데, 앞으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명칭도 적어야 해요.
- 제101조개정지금은 대리점·중개사에만 자기계약 금지와 보험료 50% 초과 기준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보험판매전문회사도 똑같이 적용돼요.
- 제102조의3개정지금은 대리점·중개사 등이 보험사기 알선·권유를 못 하는데, 앞으로는 보험판매전문회사도 그 대상이 돼요.
감독과 단체·위탁5건
감독 준용과 협회 설립, 등록업무 위탁이 새로 정리돼요.
- 제132조개정지금은 국내사무소·대리점·중개사에 준용되는 감독 규정이 앞으로는 보험판매전문회사에도 준용돼요.
- 제136조개정지금은 국내사무소·대리점·중개사에 제133조·제134조가 준용되는데, 앞으로는 보험판매전문회사에도 준용돼요.
- 제178조개정보험판매전문회사도 보험 관계 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대리점과 공동으로 '보험판매전문협회'를 세울 수 있게 돼요.
- 제194조개정지금은 설계사·대리점 등록업무를 보험협회에 위탁하는데, 앞으로는 대리점·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설계사와 대리점·전문회사 등록 및 변경등록 업무를 보험판매전문협회가 맡아요.
- 제195조개정지금은 보험협회가 대리점을 공고하는데, 앞으로는 보험판매전문협회도 함께 대리점과 보험판매전문회사를 알려야 해요.
과징금과 벌칙3건
제재 규정에도 새 회사가 포함돼요.
- 제196조개정지금은 대리점·중개사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매기는데, 앞으로는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업무정지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 제204조개정지금은 거짓으로 설계사·대리점·중개사 등록을 한 자가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 제209조개정지금은 소속 설계사의 위반에 대리점·중개사가 과태료를 무는데, 앞으로는 보험판매전문회사도 같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