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 발의 ·
보험설계사 1천 명 이상을 둔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따로 분류해 등록·자본금·책임자 선임 등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려는 법안이에요.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새로 분류
보험설계사 1천 명 이상을 둔 대형 보험대리점처럼 사실상 보험회사와 비슷한 규모로 성장한 곳들을 '보험판매전문회사'라는 새 유형으로 분리해서 규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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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보험업 관련 용어의 정의만 규정되어 있고 '보험판매전문회사'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변경 후
'보험판매전문회사'를 제86조의2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 새롭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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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새로운 보험 모집 주체인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법에 정의되고 등장해요.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변경등록·지위승계 절차가 새로 마련돼요.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대표자·임원·책임자 자격 요건이 새로 생겨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와 지켜야 할 기준이 정해져요.
기존 조문들에 '보험판매전문회사'라는 표현이 함께 들어가도록 정비돼요.
협회의 위탁업무와 공고 대상에도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반영돼요.
시행일과 다른 법안 의결이 전제조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발의자들은 함께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0538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이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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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판매전문회사
보험설계사 1천 명 이상을 둔 대형 보험대리점처럼,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독립적·기업적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를 가리키는 새로운 법적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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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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