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처벌 강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아이를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에 새로운 조항을 넣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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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1조의2(양육비 지급명령 불이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성년 자녀를 유기 또는 방임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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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
보호해야 할 대상을 내버려 두어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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