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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비양육부ㆍ모가 양육부ㆍ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육비 이행률은 2017년 기준으로 32%에 그치고 있어 많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양육비 지급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