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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해야 하는 18세는 너무 어려서 자립하는데 어려운 현실이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시 전문적인 심리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에 대한 보호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심리검사를 할 때 경계선 지적 지능 관련 선별검사를 포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시 연령을 24세로 상향하는 등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5조(보호조치)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