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장애아동의 복지 지원 대상을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복지 사각지대 해소
현재는 장애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 만 18세인 고등학생 등은 의료비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이를 19세로 높여 모든 미성년 장애인이 혜택을 받도록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장애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장애아동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지 사각지대
정부의 복지 혜택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소외되는 영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