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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에게 직접적인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가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를 감싸고 비호하기 위하여 아동을 비난, 회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비보호적 비가해부모의 경우 이를 제재하거나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방지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보호적 비가해부모 등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에 대한 폭력이나 가혹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 및 제71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