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보호자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사후관리 협조 의무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종료 후에도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을 통해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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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2항제1의2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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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며,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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