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6 발의 · 의원 외 11인 ·
보건복지부의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의 77%가 친부(44%), 친모(30%)이고, 발생 장소의 79%가 집 안인데도 경찰 조사를 받은 아이들의 82%가 집으로 돌아갔음.
이는 「아동복지법」 4조가 ‘원가정 보호 원칙’에 따라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서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임. 이는 담당 공무원이나 경찰이 학대 아동을 발견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문제를 낳고 있음.
이에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피해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후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와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 종료 후 위와 같은 사후관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ㆍ방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29조의2, 제71조제2항제2호의2 및 제7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제71조(벌칙)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