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거주지 이전 시 보호 공백을 막고,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거주지 이동 시 지자체 간 협력 강화
피해아동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 이전한 곳과 원래 살던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보호계획이나 사례관리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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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현재는 피해아동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지자체 간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아동의 거주지 이전 시 다른 지역의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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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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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례관리계획
피해아동과 그 가족, 학대 행위자에게 필요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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