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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발의 · 의원 외 27인 ·
현행법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및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ㆍ교육ㆍ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사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아동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전 거주지와 현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피해아동과 그 가족,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제공하는 치료ㆍ교육 등의 프로그램에 이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구청장은 해당 피해아동이 다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피해아동과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이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75조제3항제1호의3ㆍ1호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