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을 미리 찾아내어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조사와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기아동 발굴 및 현장 조사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보험 기록이 없거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등 위기 징후가 있는 아동의 주소지를 방문해 양육 환경을 조사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4(위기아동의 발견ㆍ조사 및 보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아동(이하 “위기아동”이라 한다)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 기록이 없는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한 기록이 없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중 담당교원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경우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 발견 및 보호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의 기준, 발견ㆍ조사의 시기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환경 조사
아동이 가정이나 시설에서 안전하게 자라고 있는지, 학대나 방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거주지를 방문하여 살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