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분리 보호된 아동이 가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면접교섭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의 면접교섭 지원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그 가족 간의 만남(면접교섭)을 돕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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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4(면접교섭 지원)
변경 전
현재는 보호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해야 하며, 아동학대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엔 이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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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접교섭
보호조치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아동이 부모나 다른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소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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