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갈 때 전문의의 상담과 치료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원가정보호 원칙의 부작용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원가정보호' 원칙이 아동학대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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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의 가정 복귀 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와 해당 아동은 제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치료한 결과에 따라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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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가정보호 원칙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이를 원래 살던 가정이나 환경에서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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