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7
- 공포
- 2022-04-08
- 시행
- 2022-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43호
개정이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이론ㆍ실습 교육방법(집합교육)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천재지변, 감염병 유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육방법 등에 예외조항을 두어 그 교육시간 및 방법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학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효시 법령간 충돌을 방지하여 법령의 체계적 정합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법령집행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중보건위기 등 유사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의 예외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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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중보건위기 등 유사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의 예외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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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8
- 예고 종료2022-02-07
- 공포2022-04-08
- 시행202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