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1
- 공포
- 2026-07-09
- 시행
- 2026-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7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관 법령에 따른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건강진단의 혈액검사 항목이 상이함에 따라 재검사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혈액검사 항목을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및 혈소판 수로 일치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사선 관계 종사자와 이들을 검진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의 혈액검사 항목에 혈소판 수를 더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진도 같은 검진으로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혈액검사 항목에 혈소판 수 추가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의 혈액검사 항목에 '혈소판 수'를 더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법령마다 혈액검사 항목이 달라 재검사 등 불편이 생겨서 항목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2항제2호가목(혈액검사 항목)
변경 전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및 백혈구 수
변경 후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및 혈소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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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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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병원 등에서 방사선을 쓰는 장치를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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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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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31
- 예고 종료2026-05-11
- 공포2026-07-09
- 시행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