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04-04 예고
- 입법예고
- 2022-06-09
- 의견제출 마감
- 2022-06-10
- 공포
- 2022-06-30
- 시행
- 2022-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222호
개정이유 — 사관후보생 등의 신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퇴교시킬 수 있음을 명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퇴교 사유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되 예외적으로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8680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사관후보생 등의 퇴교 사유와 절차,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전술훈련, 유격훈련 또는 주특기훈련이나 후방 부대에서의 경계 등과 같이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군인이 그 실질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유형에 대한 순직자 분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 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군인 등이 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범죄 등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근속진급 제한 대상과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서 기소, 유죄판결과 관련된 사항을 군사법원으로 한정하던 조항을 법원으로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개정된 군사법원법과의 법령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 가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퇴교사유 신설안 제9조의3 신설
- 나근속진급 제한 관련 규정 정비안 제25조의3제1호
- 다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정비안 제38조제1항제1호
- 라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의 예외적 일반사망자로의 분류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60조의23제2항 신설
- 마평상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의 순직자 분류기준 조정안 제60조의23제1항제2호나목 및 별표 8
- 바
별표8 순직자 분류기준표, 별표10 공상자 분류기준표의 2-1-3 기준 및 범위 중 헬기레펠, 패스트로프에 대한 용어설명 추가
- 사별표8 순직자 분류기준표 2-3-9의 기준 및 범위 중 “질병”을 “상이 또는 질병”으로 수정
- 아별표10 공상자 분류기준표 2-3-6의 기준 및 범위 중 “사망한”을 “상이를 입은”으로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관후보생 등의 퇴교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예우 강화 및 관련 법령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관·준사관·부사관후보생의 퇴교 사유와 절차 마련
사관후보생 등이 교육 중 학칙을 위반하거나 성적이 부족한 경우,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퇴교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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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3(퇴교사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학칙 위반, 성적 미달, 질병으로 인한 교육 불가,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퇴교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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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근속진급 및 진급 관련 조항은 2022년 7월 1일부터, 퇴교 사유 및 순직자 분류 관련 조항은 2022년 7월 5일부터 각각 적용돼요. 또한, 순직 및 공상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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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疏明)
어떤 사실이 진실임을 증거를 들어 밝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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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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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09
- 예고 종료2022-06-10
- 공포2022-06-30
- 시행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