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2-06-0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04-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1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분류하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는 등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군인사법(법률 제18680호, 2022.1.4. 공포, 2022.7.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인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순직자·공상자 분류기준 중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운 용어 등을 일부 수정하여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일반사망자 분류 기준 신설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이 고의나 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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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법 제54조의2제2항단서에 따른 일반사망자 : 별표 11에 해당하는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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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별표 11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기준으로 심사 중이거나 심사 예정인 군인에게도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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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순직자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하던 중 사망하여 국가의 예우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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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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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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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4
- 예고 종료2022-05-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