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4-13
- 의견제출 마감
- 2006-05-03
- 공포
- 2007-02-01
- 시행
- 2007-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6-16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청 신설에 따라 전문화된 현역이 보직되는 전문인력 직위중에 획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획득전문직위를 신설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위사업청내 획득전문직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직위에 근무하는 군수무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획득 업무를 보장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방위사업청내 획득전문직위 신설에 따른 획득전문인력의 보직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 나
획득전문직위 신설과 직위지정권한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다방위사업청장에게 군수무관 추천권 부여
- 라방위사업청장에게 획득전문인력에 대한 임기지정 권한을 부여
- 마방위사업청내 획득전문인력의 적정 진출율 보장을 위한 근거 마련
- 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군인이 출산또는 육아휴직을한 때 소속 군인에게 업무를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에 대하여「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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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위사업청내 획득전문직위 신설에 따른 획득전문인력의 보직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나. 획득전문직위 신설과 직위지정권한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방위사업청장에게 군수무관 추천권 부여
라. 방위사업청장에게 획득전문인력에 대한 임기지정 권한을 부여
마. 방위사업청내 획득전문인력의 적정 진출율 보장을 위한 근거 마련
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군인이 출산또는 육아휴직을한 때 소속 군인에게 업무를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에 대하여「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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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13
- 예고 종료2006-05-03
- 공포2007-02-01
- 시행2007-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