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2-04-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93호
개정이유 — 지휘관의 소속 장교에 대한 지휘권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3급 이상의 지휘관이나 부서장 등에게도 소속 장교의 진급에 관한 추천권을 부여하고,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되어 그 사실이 전군에 공표된 진급 예정자로서의 신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진급 예정자가 기소되거나 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지기만 하면 유무죄 여부 또는 전역 의결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진급 예정자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전역 의결되기 전에는 진급 예정자의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며, 휴직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기간에 휴직의 목적을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 범죄 등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한 「군사법원법」의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근속진급 제한 관련 규정 정비안 제25조의3제1호
- 나소속 장교의 진급에 관한 추천권자 확대안 제33조
- 다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사유 등 개선안 제38조 및 제40조
- 라휴직 중인 군인에 대한 복무관리 규정 신설안 제54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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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3
- 예고 종료2022-04-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