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3
- 공포
- 2018-03-08
- 시행
- 2018-03-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311호
개정이유 — 군 표창권자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부서의 장으로 확대되고, 불필요 표창인 정근상이 제외되는 등「군표창규정」이 개정(’17. 9.19.공포) 됨에 따라 확대된 부대·부서장의 범위를 규정하고, 정근상 등 불필요 내용 삭제 및 일부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 가‘정근상’ 관련 내용 삭제
- 나
군 표창권자 :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부서장의 범위 규정 · 부대의 장 : 각 군의 중대급 이상의 부대 · 부서의 장 : 합참(본부장·단장), 연합사(부사령관·부참모장·부장·차장) 각군본부(참모부장·실장·단장, 병과장), 육군(야전군·2작전사 참모장) ※ 단, 감사장은 장성급 부대·부서의 장으로 함.
- 다기타 : 불필요 조항 삭제 / 일부 내용 수정
1) 표창장(전공·공로·선행), 상장(우등·문화)구분 : 삭제
2) 추천권자 : 장교 → 표창권이 없는 부대·부서장으로 수정
3) 표창의 시기(정기표창은 매년 10월1일) : 삭제
4) 장관급 장교 → 장성급 장교로 수정
5) 공적상의 비율 수정 : 장관(연간계획에 반영), 합참이하는 위임
6) 부대표창의 범위 수정 : 장관이하 부대표창 사단·전단·비행단급 이하부대 → 장관부대표창은 사단·전단·비행단급이상부대, 합참 이하는 위임
7) 표창추천기일 : 삭제
8) 삭제 : 별표 1호(공적상의 비율)
9) 수정 : 별지 1·2·3·4·5호(각종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 표창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리하여 군 포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표창권자 범위 확대 및 명확화
소관 부처는 표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대·부서의 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고 장병 사기를 높이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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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표창장), 제3조(상장)
변경 전
표창장을 전공·공로·선행으로 구분하고, 상장을 우등·문화로 구분함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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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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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부서의 장
군 조직 내에서 특정 부대나 부서를 책임지고 지휘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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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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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표창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4
- 예고 종료2018-01-23
- 공포2018-03-08
- 시행2018-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