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08
- 의견제출 마감
- 2026-11-17D-4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45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상훈법」 및 유사 대통령령인 「정부표창규정」과의 법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군 표창의 취소 사유를 강화하고, 심사ㆍ공표ㆍ환수의 실효적 행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 표창의 영예성 제고와 부적격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 가표창 취소 사유의 확대 및 취소 절차의 신설제14조
표창 취소의 사유를 「상훈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서훈 취소 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확대ㆍ구체화하고, 취소 사유 발생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절차를 신설함.
- 나취소 사실의 공표 및 환수 의무화 신설제14조의2, 제14조의3
표창이 취소된 경우, 표창권자가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대상자와 사유를 게재(공표)하도록 함.(제14조의2)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및 부상을 의무적으로 환수 하도록 하고, 취소된 자는 반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명시함.(제14조의3)
- 다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신설제16조
표창의 공적심사, 취소 및 환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표 열람ㆍ발급 및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군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상훈법」의 서훈 취소 사유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표창을 취소하고, 공표하고, 표창장과 부상을 돌려받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표창 취소 사유를 넓혀요
지금은 표창한 공적이 허위로 밝혀진 때에만 취소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상훈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표창권자가 표창을 취소하도록 해요. 소관 부처는 지금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범죄나 중대 비위 같은 경우에 취소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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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1항(표창의 취소)
변경 전
표창은 취소할 수 없고, 표창한 공적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만 예외예요.
변경 후
표창권자는 「상훈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표창을 취소해요. 우등상을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할 때만 취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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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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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표창권자
표창을 줄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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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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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08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08
- 예고 종료2026-11-1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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