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1-18
- 공포
- 2021-04-20
- 시행
- 2021-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351호
개정이유 — 법제처 ‘불합리한 차별 법령 개선’ 권고에 따라 위탁교육 지급경비 반납사유 발생 시 위탁생 본인과 동시 반납의무가 발생하는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항변권이 있는 ‘보증인’으로 대체하여 위탁생 주변 가족·지인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며, 국외 위탁생의 직계 존비속 사망 등 긴급히 단기 일시귀국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교육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각군에 단기 일시귀국 승인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개정
- 가지급경비의 반납 조치제12조
각군 참모총장은 군위탁교육 지급경비 반납사유 발생시 본인에게 반납하게 해야하며,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에게 청구할수 있으며, 미이행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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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급경비의 반납 조치(제12조)
각군 참모총장은 군위탁교육 지급경비 반납사유 발생시 본인에게 반납하게 해야하며,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에게 청구할수 있으며, 미이행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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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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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8
- 예고 종료2021-01-18
- 공포2021-04-20
- 시행20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