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4-13
- 의견제출 마감
- 2006-05-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6-17호
개정이유 — 획득전문직위 신설(예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정책부서 전문인력직위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전문인력직위에 영관급장교를 보직했으나 전문인력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계급제한을삭제하며, 국방부 전문인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신설된 방위사업청 요원을 추가로 편성하기 위함.
- 가
획득전문직위 신설에 따라 정책부서의 직위중 방위력 개선과 군수조달분야 중 일부를 획득 전문직위로 조정함.
- 나
전문인력 조기 획득을 위해 계급제한을 삭제함.
- 다
국방부 전문인력심의위원회 위원에 방위사업청 요원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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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획득전문직위 신설에 따라 정책부서의 직위중 방위력 개선과 군수조달분야 중 일부를 획득 전문직위로 조정함.
나. 전문인력 조기 획득을 위해 계급제한을 삭제함.
다. 국방부 전문인력심의위원회 위원에 방위사업청 요원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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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13
- 예고 종료2006-05-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