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16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7
- 공포
- 2020-06-01
- 시행
- 2020-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76호
개정이유 —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 현역병으로 편입할 경우 종전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계급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임용시 장기복무부사관으로 선발하는 전형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 장애인이 된 부사관이 준사관을 지원할 경우 별도의 전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부사관으로서 준사관으로 지원하여 선발할 때 별도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3조 제3항, 제4항
- 나임용시부터 장기복무부사관을 선발할 수 있는 전형 근거가 없어 신설안 제14조 제5항
- 다부사관 진급 선발 기준에서 ‘학력과 경력’ 중 ‘군에서의 학력 및 경력 제외’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삭제안 제31조
- 라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 현역병으로 편입되는 경우 종전 경력과 관계없이 모두 이등병으로 부여하던 것을 종전 경력을 고려하여 편입계급을 부여함으로써 만기전역시 병장 진급 기회 보장안 제34조2
- 마
병 진급 제한사유가 종전에 부사관 진급 제한사유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었으나 해당 규정이 삭제 되면서 적용할 수 없어 개정함.안 제3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사관과 병의 임용 및 진급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수 상황에 처한 부사관을 위한 준사관 전형 마련
전투나 작전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하다가 신체장애인이 된 부사관이 준사관으로 지원할 때, 별도의 전형을 거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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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준사관의 임용)
변경 전
제3항에 별도의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부사관이 준사관으로 지원할 경우,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형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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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제34조의2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현역병으로 편입되어 복무 중인 병의 차상위 및 그 다음 계급 진급 선발 시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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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관
부사관보다 높은 계급으로, 주로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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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6
- 예고 종료2020-04-27
- 공포2020-06-01
- 시행202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