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131호
개정이유 — 병의 성실복무 유도를 위해 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에 대하여 조기진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진급 인원이 소수인 부대의 조기진급자 선발과 전투부대 복무활성화를 위한 조기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함임.
- 가진급인원이 소수인 부대의 조기진급 선발 여건 보장 및 전투부대 복무 병의 조기진급 비율 상향안 제32조
1) 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 단축적용하여 진급을 선발하는 인원을 진급인원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에 따라 진급 인원이 소수로 선발할 수 없는 경우 1명은 선발할 수 있도록 함.
2) 상대적으로 복무여건이 힘든 전투부대 병의 조기진급 비율을 현행 10분의 1에서 10분의 2 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진급 인원이 적은 부대의 조기진급 선발 여건을 보장하고, 전투부대 복무 병의 조기진급 비율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규모 부대 조기진급 가능성 확대
현재는 진급 인원이 전체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인원이 적은 부대는 선발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를 개선하여, 인원이 적더라도 최소 1명은 선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 제3항
변경 전
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때, 해당 계급 전체 진급인원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진급 인원이 소수인 경우에도 1명 이상 선발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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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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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조기진급
일반적인 진급 시기보다 앞당겨서 계급을 올리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군인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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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10
- 예고 종료2021-06-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