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2
- 공포
- 2025-03-28
- 시행
- 2025-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15호
개정이유 — 단기복무 군종장교의 장기복무 지원 가능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계속해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지원기회를 확대하기 위함.
- 가군종장교의 장기복무 지원연령을 복무연장과 동일하게 38세까지로 적용안 제3조제1항제1호
1) 다수의 군종장교들이 군 복무, 학위, 성직 취득으로 늦은 나이에 임관함에 따라 장기복무 지원 기회(임관 2년차 이후)가 제한적임. 이에, 계속복무를 희망하는 다수의 군종장교가 장기복무 선발에 필요한 관찰기관을 부여받지 못하고 조기 이탈하여 인력 pool 구성 및 우수자 선발에 어려움이 있음.
2) 따라서, 임용 최고연령(35세)까지 가능한 군종장교의 장기복무 지원연령을 복무연장과 동일하게 38세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계속복무를 위한 지원기회를 확대하고 우수인력 선발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단기복무 군종장교가 장기복무를 지원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복무기간 연장과 같은 38세까지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군종장교 장기복무 지원 나이 확대
단기복무 군종장교가 장기복무를 지원할 때도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할 때와 같이 38세를 넘지 않으면 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1항제1호 단서(군종장교 나이 기준)
변경 전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군종장교의 경우에만 38세를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함
변경 후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군종장교의 경우 38세를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함.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군종장교
군대에서 종교 활동을 돕고 장병의 마음을 보살피는 일을 맡는 장교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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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3-12
- 공포2025-03-28
- 시행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