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255호
개정이유 — 심신장애자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사람을 심신장애 치유 가능성,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계속복무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 전역심의위원회에서 심신장애의 치유 가능성 등 심의를 통해 계속복무 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53조 제4항 신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심신장애가 있는 군인 중 의무복무기간이 남은 사람이 치유 가능성이나 복무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계속 복무 근거 마련
심신장애가 있는 군인이라도 치유 가능성이나 군에서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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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3조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사람의 경우 각군 전역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무조사위원회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하여 해당자의 심신장애의 치유 가능성, 병과 특성에 따른 복무가능성,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8~9급에 해당되는 경우 2. 심신장애의 사유가 되는 질환 또는 장애가 해당 병과에서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지 않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전역 후 동일한 직종에서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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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신체나 정신의 기능에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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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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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9
- 예고 종료2019-1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