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9-08-20 예고
- 입법예고
- 2019-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9-09-19
- 공포
- 2019-10-18
- 시행
- 2019-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2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기복무 부사관 선발 및 부사관 진급 대상자 선발 시 부여하는 가점과 관련하여 각군 참모총장이 일정한 범위에서 각군의 인력 획득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회전익항공기 조종사를 준사관으로 임용할 때 임용기준을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 하여 명확성을 높이고, 제대군인의 경우 전역 후 3년 이내의 사람으로 임용기준을 완화하여 인력 획득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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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4
- 예고 종료2019-09-19
- 공포2019-10-18
- 시행201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