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유족기장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16
- 의견제출 마감
- 2007-12-06
- 공포
- 2008-01-31
- 시행
- 2008-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7-90호
개정이유 — 2008년 1 월 1 일 부로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호적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남녀 차별적 요소가 있는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호적법 관련규정의 정비
1) 현행 군인유족기장령의 수령 순위는 본인 사망 당시 그와 동일호적 내에 있는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순위에 따라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8년 1 월 1 일부터 .호적법.이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군인유족기장령 수령자가 타에 전적한 경우에는 군인유족기장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임.
- 나남녀 차별적 규정 정비
1) 유족기장령의 수령 대상자 중 같은 순위 내에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우선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남녀 차별적 요소가 있어 이를 연장자 순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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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호적법 관련규정의 정비
1) 현행 군인유족기장령의 수령 순위는 본인 사망 당시 그와 동일호적 내에 있는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순위에 따라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8년 1 월 1 일부터 .호적법.이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군인유족기장령 수령자가 타에 전적한 경우에는 군인유족기장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임.
나. 남녀 차별적 규정 정비
1) 유족기장령의 수령 대상자 중 같은 순위 내에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우선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남녀 차별적 요소가 있어 이를 연장자 순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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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16
- 예고 종료2007-12-06
- 공포2008-01-31
- 시행200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