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9-05-13
- 공포
- 2019-09-03
- 시행
- 2019-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군예식령 예우표의 ‘수례자의 관리’를 ‘수례자’로 용어 변경, ‘예약’을 ‘예악’으로 수정함. 나. 예우표의 수례자의 순서를 정부 및 외교부 의전편람의 의전서열에 맞게 국무위원,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합동참도의장 순으로 개정함. 다. 외국사례와 행사성격을 고려 외국국빈 경례곡은 관악을 생략하되 해당 國歌만 취주하고, 예포 발사가 없는 행사시 대통령 경례곡은 관악을 생략하고 봉황곡만 취주함. 다만, 예포발사가 있는 행사의 경우 예포발사 시간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관악과 봉황곡을 취주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예식령 예우표의 수례자 순서를 의전서열에 맞게 조정하고, 행사 성격에 따라 경례곡 연주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례자 명칭 및 용어 정비
예우표 내 '수례자의 관리'를 '수례자'로, '예약'을 '예악'으로 용어를 바로잡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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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례자
의전이나 행사에서 예우를 갖추어 대우받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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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군예식령 개정관련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군예식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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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1
- 예고 종료2019-05-13
- 공포2019-09-03
- 시행2019-09-03